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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더레코드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사용하고 나가는게 유리할까?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할까?

by 제리똥치우개 2020. 3. 8.

 

직원분들이 퇴사를 할 때 쯤이면 어김없이 휴대폰, 카카오톡, 사내 이메일, 유선전화 등 가능한 한 모든 통신수단으로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처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쓰나미에 못이겨 매뉴얼을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여태까지 다들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오늘은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가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어떻게 정산해야 '이득'일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 남은 연차(미사용연차)는 소멸되나?

 

사업주 연차정산 의무

우리가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한 유리한 방법을 논하기 전에,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사업주(회사)가 정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겠죠?

 

네,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사용연차는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연차촉진제도 사업장의 중도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여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획한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를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6월 30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 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사용하고 나가는게 유리할까?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은 연차는 무조건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왜 미사용연차를 '털고'(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용하다'의 의미로 쓰임) 회사를 나가는게 유리한지를 이제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남은 미사용연차일수에 본인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연차수당 정산 시 기준 임금을 취업규칙 상에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럼 내 연봉이라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점은 통상임금은 본인이 수령하는 연봉 또는 월급의 전체금액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직장인이라면 아시겠지만, 연봉을 구성하는 항목은 회사마다 제각각인데요. 어떤 회사는 연봉이 기본급 100%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기본급 + 포괄연장야간수당 + 식대,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본급 100%로 연봉이 책정되지 않은 회사들의 경우, 이 여러가지 항목들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포괄연장야간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고는 있지만, 기본급과 달리 대략적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근로자 간 서면 협의하에 고정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포괄연장야간수당'에 대한 '고정성'을 근거로 근로자들은 포괄연장야간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연봉제를 폐지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포괄연장야간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는 합니다. 식대 역시 마찬가지로, 연장근무수당과 비슷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연차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으로 온전히 인정되는 임금은 '기본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연봉계약 상 임금항목이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통상임금인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 기준으로만 잔여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 반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에 대한 1일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하루를 근무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1일치 급여는 연차수당과 달리 통상임금(기본급)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계약에 따라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잔여연차가 6일 이상인 경우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6일 동안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중간에 끼어 있는 주말 2일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무조건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 A씨에 대한 CASE STUDY를 확인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되실 것 같습니다.

 

CASE STUDY

 

<조건>

1. A회사 퇴직예정자 제리씨

   - 월급 : 300만원 (임금구성 : 기본급 27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식대 10만원 )

   - 미사용연차 : 6일 (1일 당 8시간)

   - 퇴사월 : 3월

2. A회사 통상임금 인정항목 : 기본급만 인정

3. A회사 월 통상근로시간 : 209시간

 

<결과>

1. 연차수당 계산금액 : 270만원/209시간 * 6일 * 8시간 = 620,096원

2. 연차 일급여 환산금액 : 300만원/31일 * (6일 + 2일) =774,194원 (주말 근무 2일분이 추가되므로 총 8일에 대한 급여 정산)

 

또한 미사용연차를 퇴직 시 소진하면, 재직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대상 기간 역시 증가하면서 퇴직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사용하고 나가시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명확해지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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