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사할 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혀오면, 해당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를 서면 또는 구두로 안내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어제 밤에 열심히 인터넷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퇴직금보다 인사팀에서 알려준 퇴직금이 더 높게 산정되었다? 반대로 더 낮게 산정되었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퇴직금은 근속(제외)일수, 평균임금 산입범위수당, 평균임금 산출기준기간, 퇴직금 정산방식(근무월, 만근월 기준) 등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노동법 외에도 회사별 내규와 운영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배포가 되어있는 퇴직금 계산기로는 본인의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모든 기준을 인사팀에다 문의한 후에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 계산은 인사팀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뢰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내역을 손에 넣었을 때, 내 퇴직금이 관련 법령에 맞게 잘 정산이 되었는지는 꼭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관계법령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숙지해두셔야 하고, 회사에서 내 퇴직금을 '적법하게' 정산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죠. (실제로 종종 퇴직금 정산기준으로 회사-직원 간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은 관계법령 상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인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늘려주는 연차수당

대다수의 회사에서 도입한 퇴직금 운용 방식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 산하에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연차수당'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수령한 임금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직전 3개월 수령 임금 외에도 연차수당이 추가로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신난다 짝짝짝)
다만 아쉽게도(?) 연차수당은 지급받은 금액의 전액이 아닌 3개월 분만이 반영됩니다. 가령, 전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직당해 연초(보통 1월) 12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30만원이 반영됩니다. 연차수당 지급분이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두셔서 퇴직금 계산하시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두어야할 것!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전년도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별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DC형 퇴직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직원의 월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매월/연간 단위로 적립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월에는, 정기급여와 동일하게 연차수당 역시도 1/12 만큼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주어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 지급받게 될 당해연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연초(일반적으로 1월)에 지급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해서 퇴사하는 당해의 1월 또는 연초에 급여로 정산받은 연차수당만을 의미합니다. 퇴사 당해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에 부여받았지만 전년도 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당해 연초에 급여로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만이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산입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제라도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연초 정산받은 연차수당이 산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퇴직금을 다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재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입수당인 전년도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퇴직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시일이 지났더라도 퇴직금 재정산 요청하셔서 과소지급분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의거하여 과소지급분(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을 더하자면, 회사의 단순한 전산상 실수 등 단순 사고로 연차수당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회사-직원 간에 유연하게 지급 여부를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관계법령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과소지급분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되는 경우, 관련 세법에 의거하여 과소지급분에 대한 소득처리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세율 8.8%)으로 처리되는 점은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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