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프더레코드

보건휴가 대신 연차를 써야만 하는 이유

by 제리똥치우개 2020. 3. 26.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무급휴가입니다. 무급휴가는 '급여가 없는 휴가(Unpaid leave)' 라는 의미인데요. 무급휴가인 보건휴가를 사용하실 경우, 해당 휴가일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근로'한 것과 다름없는 날로 보고, 일급여를 지급하는 연차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보건휴가가 무급이라면 왜때문에 법적으로 보건휴가를 준다 만다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평소에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근로기준법 상 보건휴가의 지급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수 있는 '그 날' 만큼은 근로자를 '무조건' 쉬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급여의 지급유무 여부를 떠나서 필요할 때 반드시 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거하여 여성근로자에게 매월 1일 (여성 표준 생리주기)의 보건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생리휴가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생리휴가 신청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휴가신청을 반려할 경우,  관계 법령 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금전적인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건휴가보다는 몸이 아플 것 같만 같은 그날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래 기술된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또는 보건휴가 + 연차휴가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 측면' 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급여 세부항목이 100% 기본급이 아닌 경우

휴가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보건휴가 1일의 가치는 1일치 급여와 동일합니다. 반면 연차휴가 1일의 가치는 1일치 '기본급' 금액과 동일한데요. 만약 1일치 급여와 1일치 기본급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가 100% 기본급으로 구성된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반면 일급여보다 1일치 기본급이 적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만을 위한 Case Study! 보건휴가와 연차휴가 급여로 환산 시 차이

월급이 300만원인 직원의 급여 항목이 기본급 100%가 아닌 기본급 200만원 + 포괄연장수당 90만원 +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해보자. 직원이 생리 사유로 4월 중 보건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4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보건휴가 일급여는 10만원(300만원/30일)이 된다. 하지만 해당일에 휴식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면 일급여 전체를 보존받을 수 있고, 다음 연도에 전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한 급여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1일치 연차를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연차수당 공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총 76,555원(200만원/209시간*1일*8시간)이 공제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약 2만원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2. 재직중인 회사가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지급하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가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급여로 정산하는 경우 일급여 전체를 차감하는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다음 연도에 해당 연차일수 만큼의 급여를 공제받는 것이 금전적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위 Case Study 참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처럼 연차를 의무적으로  모두 소진해야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연차를 선소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간 연차 사용량에 따라서 보건휴가 + 연차휴가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답니다.

 

3. 보건휴가 사용일수가 연간 부여 연차일수보다 적은 경우 (보건휴가는 많이 쓰고, 연차는 적게 쓰는 경우)

보건휴가 사용일수가 연간 부여 연차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선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로 알아볼까요?

 

월급이 300만원인 직원의 급여 항목이 기본급 180만원 + 포괄연장수당 110만원 +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직원이 생리로 인해 몸이 아파 사용한 휴가가 1년 간 총 10일이고, 1) 10일을 보건휴가 5일 + 연차휴가 5일로 사용했을 때와, 2) 휴식 사유로 연차휴가 10일로 사용했을 때의 연간 급여 차이를 확인해보자.

 

A. 연간 부여연차 일수 10일, 연간 보건휴가 사용일수 5일, 연간 연차휴가 사용일수 5일 (미사용 연차휴가 5일)

    a. 보건휴가 사용일 급여차감분(-) : 300만원/30일*5일 = -500,000원

    b. 미사용 연차휴가 정산분(+) = 180만원/209시간*5일*8시간 = +344,498원

    a + b = -500,000 + 344,498 = -155,502

 

B. 연간 부여연차 일수 10일, 연간 보건휴가 사용일수 0일, 연간 연차휴가 사용일수 10일 (미사용 연차휴가 0일)

    a. 보건휴가 사용일 급여차감분(0) : 0원

    b. 미사용 연차휴가 정산분(0) = 0원

    a + b = 0 + 0 = 0

 

결론적으로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의 연간 급여가 +155,502원 높게 책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 대신 연차를 써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건휴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시는게 '이득'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저는 항상 휴가는 '돈'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휴가 사용을 하실 때는 휴가 사용 일정 뿐만 아니라 연간 급여 득실도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근로자분들 화이팅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