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사직서 제출이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NO' 입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은 봉투에 넣어서 하는게 필수인가요? 잉? 무슨...88년도 시절이니..?ㅋㅋ
사직서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교부의 의무가 있다거나
미제출 시 관련 법령 미준수로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는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의 인사팀에서는 쓰잘데기 없이 사직서 제출을 의무처럼 이야기 했던 거지?
라는 원초적 본능.. 아니 도발.. 말고... 원초적인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사직서 제출은 의무는 아니지만, 몇 가지 이유로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는 곧 합의서
사직서 제출 사유는 '이 지긋지긋한 회사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퇴사통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의 가장 큰 본질은
직원(나)와 사업주(회사) 간의
업무상, 재물상의 분쟁에 대한 사전 방지와
이에 대한 '상호 합의'의 역할에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통해 상호 간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운이 너무넘흐~ 좋은 분들은 퇴사 후 회사로부터
서약서불이행, 정보누설죄,재물손괴죄, 업무적 피해보상 등으로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선물받게 되는 천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불식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아래 6가지 정도를 사직서 양식에 포함해두고
퇴사 전까지 근로자와 함께 상호 확인을 진행합니다.
[참고] 일반적인 회사의 사직서 작성 내용 (사직서 양식)
1. 업무 인수인계 여부
2. 회사 자산 및 비품 반납 여부
3. 채무관계 정산 여부 (법인카드 미수금, 대여금 상환 여부 등)
4. 급여, 퇴직금, 잔여연차 정산 예정 사항
5.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누설금지 등의 보안서약
6. 사원증, 사내 계정 반납
사직서 제출, 절대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안내하는 사직서 작성방법 대로 사직원을 잘 작성하고 제출을 한 경우에도,
향후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동종업계 이직 또는 전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 시 '영업비밀누설금지 서약'은 향후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와 같이 '공공연한 정보'를 이직회사에 제공한 경우에는
서약서를 작성했다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 회사의 사소한 정보라도
간접적으로 공유하거나, 가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게 적발되면
관계 법령 상 관련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누설금지 서약은 반드시 재차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서약서에 동종업계 이직 또는 전직 금지 조항을
포함해두는 경우가 있으니 서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아주 간혹) '권고사직서'를 내미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권고사직서 양식에 바로 서명을 하고 제출하시는 우를 범하시기도 합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해고는 경영악화, 징계,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 후 회사를 나오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권유)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게 단호박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신청 등이
전면불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고를 당하시게 된 경우에는 절대!
Never ever never ever!
권고사직서 양식을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큰일나요~
급여/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서를 요청받는 경우,
퇴직 후 곧바로 목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급여, 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 작성방법을 안내 받으면서
급여 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서 제출 요청에 응하셨다면?
사업주는 약속된 일정까지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퇴사 후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개인 자금 운용 측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상 지급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사직서 제출 시 지연 합의서 작성은 정중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오프더레코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휴가 대신 연차를 써야만 하는 이유 (0) | 2020.03.26 |
---|---|
퇴직금 늘려주는 연차수당 (0) | 2020.03.15 |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사용하고 나가는게 유리할까?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할까? (2) | 2020.03.08 |
'회사에서 안알려주는 이야기', 블로그 첫 포스팅을 하면서 (0) | 2020.03.07 |
댓글